기초연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,700원이 지급됩니다. 아래에서 자격 확인과 신청 경로를 바로 선택하세요.
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·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없음 · 소급 불가
2026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것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액 (단독가구) | 월 최대 34만 9,700원 (2026년 기준) |
| 지급액 (부부가구) | 각각 20% 감액 적용 (부부 합산 약 55만 9,520원) |
| 선정기준 (단독) |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|
| 선정기준 (부부) | 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 |
| 신청 자격 |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· 국내 실제 거주 |
| 신청 시기 |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(소급 불가)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(공휴일이면 전날) |
| 심사 기간 |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우편·문자 통지 |
| 국민연금 연계 감액 | 국민연금 월 52만 원 초과 수령 시 최대 50% 감액 |
기초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
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(가장 간편)
복지로(bokjiro.go.kr) 로그인 후 [복지서비스 신청] → [기초연금]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합니다.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(카카오·PASS·네이버)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, 자녀가 대리 신청(위임장 필요)할 수도 있어 부모님 대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.
②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
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준비물은 신분증·본인 명의 통장사본·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며,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 전화해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.
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
①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: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로,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하세요.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.
②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 제외: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③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: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므로, 지난해 기준 초과로 탈락했어도 올해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 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.
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
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. 단,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 원(기준연금액의 150%)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5만 원 이하 수준이라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.
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재산은 소득환산율(연 4%÷12)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며,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므로 적당한 수준의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와 예금 3,000만 원이 있는 단독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직접 입력해 확인해보세요.
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릴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복지로 온라인에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 방문 시에도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국민연금공단 ☎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도와드립니다.
· 지급액: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,700원 ·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% 감액
· 선정기준: 단독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· 부부 395만 2,000원 이하
· 신청 대상: 만 65세 이상 · 소득 하위 약 70% · 65세 어르신 10명 중 7명 해당
· 신청: 복지로 온라인 / 주민센터 방문 / 국민연금공단 지사(☎1355)
·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· 늦으면 소급 없음 · 신청 안 하면 지급 없음
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없음 ·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· 모의계산으로 자격 먼저 확인